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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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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06-26 1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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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 광안동 사는 31살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57 되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경남 통영에 계시는데요. 지난 4월경에 kt올레 tv를 신청하셨습니다.

문제는 신청한 kt 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시 iptv는 인터넷도 같이 신청해야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쌩뚱맞은 소리일까 아버지가 잘못알고 신청을 했나 싶어서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

니다. 처음 통화받은 상담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께 들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집에 부모님만 계신대다가 컴퓨터도 없다. 인터넷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tv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비까지 같이 내야 하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tv신청만 될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는

데 지역케이블방송사에서는 단품상품 판매를 한다고 문의를 해보라고 합디다.

그럼 해약을 해야하는데 위약금이 26만원이라고 합니다. 2달 쓰고 26만원이라....왜그런지 물으니

tv설치비 약3.5만원, 인터넷 설치비 약 3.5만원, 설치 상품권 12만원, 2달간 할인받은 금액이 나머지
금액....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전기 통신공사 kt 가 이딴식으로 장사를 해먹는데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상품권도 뭐가 바꼈다면서 10만원 받았음)

tv 방송에서 올해안에 아날로그 방송 송출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인터넷이 필요가 없는 아버지 세대들은 쓰지도 않는 인터넷비를 내야 tv를 볼 수 있다

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결과가 생깁니다.

sk 브로드밴드도 똑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디지털방송은 인터넷을 같이 써야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혼자 말도안되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건가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서 kt에서 단품상품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kt인데 어이상실 했음)

전화통화를 해서 물어보니 tv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에 kt에 전화해서 상담받은 내용을 얘

기하니까 그말도 맞다고 합니다. 차이가 다시보기를 볼 수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합니다. -.,-;;;

그럼 다시보기 기능이 필요한지를 묻고 차이를 설명해주고 상품을 권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단, 효상품이라고 해서 만 65세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5세 안되면 무조건 인터넷 가입해야 하는거군..;;;;이것도 이해안감...)

참고로,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집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kt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세대주가 57세라서 안된다고 판단하고 효상품을 권하지 않았다고 합

니다. 멘붕...--;; 해지나 변경권한이 없댑니다.;;; 팀장이나 과장 바꾸라고 했습니다.

퇴근시간(6시반쯤)이라 내일 전화주겠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총괄지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했습니다. 똑같은 내용 3번이나 얘기하게 되서 짜증도 나

고 가입자(계약자)와 판매자간에 얘기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는게 맞지 않냐면서 가입당사자도 아니

면서 자기랑 얘기하는게 안맞지 않냐고 하네요..ㅎㅎㅎ 아버지가 잘 모르시니 아들인 제가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듣고 얘기하는게 틀린건가-- 말도 안통하는 kt.. 가입자, 판매자가 통화해서

해지를 할수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상황설명 해드리고 2달동안 쓰지도 않은 인터넷비도

돌려달라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제보 게시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피해사례가 앞으로도 더 발생할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입할때는 상품권이니 뭐니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가입시키고 나서는 막상 약관, 내규, 원칙, 규칙

은 통신사를 위한 방어책이 아닌지...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 디지털방송 전환으로 인해 부모님께서 해당통신사에 신청하셨는데 해당TV는 인터넷도 같이 신청해야한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다시보기를 하기위해서만 필요한것을 마치 무조건 가입하지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가입후 해지요청을 하니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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