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블메디스킨 ] 환불 위약금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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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영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25-09-12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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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광고에서 엄청하길래 예약하고방문했는데 회원권 끊기전에는 잘해주더니 등록하고 1회 받을때 불만족 해서 환불 요청하니 위약금에 화장품값에 거의 50%를 띠고 환불해주네요 이게 말이되는건지 그럼 첨부터 등록할때 구두로 이래저래하니 설명은커녕 아무것도 안해주다가 환불한다니 계약서에 명시되있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화장품도 100 만원 끊음 서비스제공한다길래 받긴했어도 환불때문에 다시 가져갔는데 (아예 뜯지도 않았습니다 ) 안된답니다 그러고는 50프로 제하고 95만원 환불금에서 55만원을 환불해주네요 황당합니다 잠도 안오구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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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