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단말기 무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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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옥
- 조회수 : 578회
- 작성일 : 25-09-12 1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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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서비스 센타 에선 나몰라하고 당사자끼리 알라서 하라고하고 대리점에서 녹음 되어있다고 이상없다고 합니다
처음 통화할때 4개월만 요금제땜에 많이나오고 그다음은 지존 쓰던 요금제와 똑같이 나온다고 하고선 단말기 값 포함해서 기존 요금이랑 똑같이 나온다은게 상술로 판매히합니다 처음부터 판매상술이다고 사양했는데
말장난으로 고객들한테 상술하고 SK고객 전화번호가 어디서 이용해서 연락했느지
SK 통신 와 대리점 이런 상술로 저와같은 피해자가 없기위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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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