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피킹맥스 ] (주)위버스브레인ㅡ 개인정보도용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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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진이
- 조회수 : 619회
- 작성일 : 25-09-10 18: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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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킹맥스 돈벌기에 대해 알아보기위해 윤효빈과 통화요청하나 지금 1년이 지나 2년이 다되어도 통화 불가
하루도 쉬지않고 스피킹을 해야한다기에 갑상선암 로봇수술 날에도 스피킹을 함
알고 보니 여기서 개인정보유출정황에 해지 하려니 스피킹맥스가 아닌 (주)위버스브레인으로 2중 장부확인
해지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냐니 해지시로 부터 5년동안 이름 등 개인정보와 결제수단이 남는다고 함
또한 제가 말한 영어 음성이 남아 어떤식으로 도용될 지 모르므로 절대 구매하면 안되는 곳입니다
저도 해지해얄지 그대로 둬얄지 의문임
또한 해지금액이 전과 똑같이 25만원으로
그동안 적립금은 사라진다함
적립금은 누군가 쓰겠죠? 탈세정황포착
음성이용으로 범죄가능성높음
제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910_181712_Messages.jpg (338.2K) DATE : 2025-09-10 1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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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