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사전예고없는 항공편 취소로 여행일정 연기밎 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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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태수
- 조회수 : 649회
- 작성일 : 25-09-14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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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2명(오태수. 오준영)은 2025년9월9일 10시15분경에 태국 돈무앙 공항에서 우돈타니 공항으로 출발하는 nok air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우돈타니 공항에서 내려서 라오스 비엔티엔으로 가는 택시를 이용하려고 현지사람과 사전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9일 7시30분경 돈무앙 공항으로 가서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려 했으나 해당 항공사는 이비행기는 취소된 비행기라 하며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항공편이 귀사의 잘못이니 대체항공편을 배정해달라 해도 이를 묵인했고 2시간 이상 언쟁끝에 녹에어에서 취소 사유서를 써주었습니다(첨부참조)
저희들은 대체항공편을찾으려고 12시10분 비행기를 겨우 구했고 지불금액이 무려 3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비엔티엔 공항에 연착하는 바람에 당초 약속했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 차량을 이용하여 7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고다 측에 손해배상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통고도없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당일 취소된 항공편 환불을 요청하고 대체항공편 이용료 35만원 상당하고 라오스비엔티엔 차량비7만원 해서 보상비를 요청합니다
수고해주시고 꼭 해결해주십시요
첨부파일
- 20250914_105307.jpg (4.3M) DATE : 2025-09-14 1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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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