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스포르 ] 서랍장 불량으로 인한 as 요구했으나 유상비용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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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선
- 조회수 : 324회
- 작성일 : 25-09-12 1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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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은 12월 16일에 수령하여 현재 사용 9개월 차입니다.
수령 직후 눈에 보이는 하자 여부는 확인했으나,
서랍 밑바닥까지는 제품 구조상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이후 서랍에는 사진처럼 가벼운 베개커버, 가재수건 등 무게가 전혀 나가지 않는 물품만 넣어 두었고,
자주 사용하는 서랍도 아니어서 개폐 횟수도 10번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 준비로 물품을 꺼내다 보니, 서랍 밑판이 모두 주저앉고,
뒤를 받쳐 주는 판은 못이 빠져 덜렁거리는 상태였으며, 심지어 받침 막대가 부서져 있는 심각한 불량까지 발견되었습니다.
AS 접수 후 사진까지 제출했음에도 “사용 중 과실”이라고만 답변하셨는데,
• 무거운 물품을 보관하지도 않았고,
• 자주 사용하는 서랍도 아니며,
• 소비자가 인위적으로 구조물을 훼손할 수 없는 위치의 파손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제조 불량 또는 제품 하자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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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