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러데이 ] 과태료를 자꾸 내라는데 매달 냈고 키톡내용상 서로 이해부분이 다른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윤주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25-09-09 16:43:41
본문
첨부파일
- IMG_9064.png (1.2M) DATE : 2025-09-09 16:43:42
- 이전글냉장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신체 손해 25.09.09
- 다음글본사에서 불량 제품을 입고시켜놓고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25.09.0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