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행복종신보험 ] 설계사임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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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석구
- 조회수 : 778회
- 작성일 : 25-09-14 17: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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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로 몇년을 아껴 모은돈이 허공에떴으니 죽을지경이라 어디다 하소연할곳도없어 글올립니다.
상품명 : 종신보험
가입시기 : 2023년 3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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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