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 ] 소비자 우롱하는 롯데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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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해경
- 조회수 : 720회
- 작성일 : 25-09-17 19: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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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로 카드취소가 됬습니다
물로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재고는 있었고 제가구매한 가방이 가격이 인상되어 판해하고 있더라고요
쿠팡에 전화 했더니 판매처에서 취소 한거라고 판매처가 롯데홈쇼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더니 방법이 없다고 힌더라고요
전 세일가격에 구매했는데 가격 인상 했다고 취소하는건 말이 않되는 일이죠 제가 결재를 했다는건 그가격에 팔아서 결재가 가능 했던건데 품절이라고 하고선 바로 가격 인상해서 판매하고 이건 소비자 우롱하는거 아닌가요
품절도 아닌데 품절이라고 취소 가격인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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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