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럴 ] 배럴 불량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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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미경
- 조회수 : 801회
- 작성일 : 25-09-15 1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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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본사 결정없이 함부로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불량인 수영복을 검수하기위해 본사로 보낸다고 하여 그렇게 처리부탁드렸습니다. 2-3주만에 백화점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염 및 찢어진 옷감은 배럴 수영복 원단에서 잘못 된게 아니라 판단하여 환불 또는 교환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1,2만원 하는것도 아니고 1-2년을 입은것도 아닙니다. 정말 딱 2번입었는데 이렇게 쉽게 망가질 수영복이였다면 누가 30만원을 넘는 수영복을 살까요? 그리고 한 두푼 하는 것도 아니라서 당연히 불량이나 훼손되면 하자접수로 본사측이던 백화점측이던 무언가는 응대를 제대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본사에서 옷감을 어떻게 검수한지도 모르는 고객입장에서는 달랑 말로 지들책임 아니라고만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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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1155.jpeg (233.2K) DATE : 2025-09-15 1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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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