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구매한 사실이 없는데 물품보내 강매시키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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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형노
- 조회수 : 613회
- 작성일 : 25-09-12 1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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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쿠팡쇼핑몰에서 2025. 9. 10. 뼈엔 엠비피 MBP, 30정, 3개 (114,594)원 과 뼈엔 엠비피 mbp 종근당 MSM 99% 순도 유단백 추출... 1개 (108,646)원을 합하여 충 금액 223,240원 어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5. 9. 11. 저에 집으로 위 물품이 택배사를 통하여 배달될 예정이라는 문자 연락을 택배사로 부터받고, 쿠팡 쇼핑몰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를 하여 물품구매한 사실이 없는데 무순 물품이 배달된다, 고 하느냐?, 즉시 물품이 오지 못하도록 취소시켜서 불이익이 멊도록 해달라, 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쇼핑몰 안내자의 대답이 저에 휴대폰 오작동 민감터치로 물품이 구매된 것 같다 며 제가 요청하는 반품 처리을 해주는 대신 배송료 11,000원을 제가 부담하여야 된다고 하여,
나는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데 내가 왜 반품 등 배송료를 내야 하느냐, 배송료를 낼수 없다고 항의하였으나 무조건 배송료를 내야 한다고 강제하여 더 많은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반품을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나는 물품을 반품한 이후에도 이유없이 배송료 11.000원을 부담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 쿠팡 쇼핑몰에서 배송비 반환을 해주고, 또한 쿠팡쇼핑몰의 물품구매 시스템을 즉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기로 정하면, 소비자가 인정하는 비밀번호 등을 자발적으로 입력해야지만 물품 구매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같은 날씨에 주머니에 전화기를 넣고 일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땀과 섞여 스마트 폰 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여 오작동으로 접속이 이루어 진다고 해도, 구매자 스스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에야 구매체결이 이루어 지도록 구매 시스템을 즉시 바꾸어 야지만 나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쿠팡쇼핑몰에서 즉시 배송비 11,000을 반환하고, 물풀 구매자 들이 좀더 업격한 과정을 거쳐야만 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매 시슼템을 보완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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