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 소울피트니스 ] 환불규정 및 이용규칙 갑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진화
- 조회수 : 389회
- 작성일 : 25-09-18 18:45:35
본문
기계를 망가트린것도 아니고 고작 수건한장 더 쓰는모습이 걸리면 당장 강제퇴장조치를 취하겠다고하시는데 계약서에도 없는부분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고 어길 시에는 바로 강제퇴장조취한다고 협박하듯이 말씀하시니 소비자입장에서는 운동목적으로 헬스장에 돈을 지불하고 다니는데 눈치보이고 너무너무 불쾌해서 운동에 집중이안되네요
그래서 환불요청드리니 비용지불하고 양도받은부분은 환불이 안되고 100일정도 남긴 상태에서는환불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수건도 마음대로 못가져가니 탈의실 바닥에도 물이 물이 흥건해서 뒤로 넘어질뻔한 적도 여러번 있어서 참다가참다가 신고합니다
- 이전글부당요금징수 25.09.18
- 다음글제품 사용 불가제품 판매로 고발합니다 25.09.1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