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제품의 고질적인 문제 유상수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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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경희
- 조회수 : 572회
- 작성일 : 25-09-11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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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제품: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5
구입 시기: 2023년 8월
고장 발생일: 2025년 9월 11일
증상: 전원은 켜지지 않고, 화면이 펼쳐진 상태에서 사용되지 않음. 서비스센터 진단 결과는 “힌지 부품 손상”으로 판단됨. 외관상 낙하 흔적이 전혀 없으며, 본인의 과실이 아님.
2. 문제 원인 및 피해
제조상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 전문가 의견과 기술 분석에 따르면, 힌지 부품의 손상은 사용자의 외부 충격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구조적 결함일 수 있음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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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용자 사례 존재:
“내 Z flip 5는 출시 후 2개월 만에 힌지가 튀어나오고 화면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고했고
“보증기간 내라서 무상 교체 받았다”고 밝힘
미세한 외관 흠집만으로 삼성 측이 보증을 거부했다고 언급함
이러한 사례들은 단발적인 사고가 아닌, 갤럭시 Z 플립 5의 힌지 관련 고질적 결함임을 시사함.
3. 문제의 본질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 결함 가능성이 있음에도, 삼성전자는 보증기간 종료를 이유로 유상 수리를 통보함.
이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상의 ‘중요 부품의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전액 환급이 타당함.
4. 요청사항
본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조상의 결함 여부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전액 환급 조치할 것.
동일한 고장 유형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개선 및 안내를 실시할 것.
본건과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를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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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0911_105837705.jpg (3.7M) DATE : 2025-09-11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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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휴대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