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렌터카 ] SK 렌터카 승계 과정 중 렌트카이용료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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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한결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25-09-18 1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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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월 중순경 타인 명의의 SK렌터카 차량의 장기렌트 승계를 신청하였습니다.
승계는 진행되어, 8월 30일에 SK렌터카 측으로 승계를 완료되게 되어서 31일부터 운행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SK 렌터카 측에서 8월 렌트료에 8월 30일에 해당하는 렌트료가 추가되어 청구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전산 시스템이 넘어가는 확인 절차가 31일이었다고 합니다.
보험은 30일부터 적용이 되니 렌트료가 청구되는 시스템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산이 처리되지 않은 8월 30일은 차량을 운행 못하는데 렌트료가 저에게 청구되는것이 부당하다라고 항의했지만,
전산 처리되는 시스템이라 부담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SK렌터카 측의 부당한 대응에 억울한 마음을 담아 내용을 작성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출금된 3일치 렌트료.jpg (26.2K) DATE : 2025-09-18 12:43: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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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