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마르 ] AS불가 단종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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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호진
- 조회수 : 736회
- 작성일 : 25-09-11 1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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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as보냈더니 수리가 불가하다하여 보상판매로 새 제품을 구입하였는데.
이상증상이 있어 바로 as보냈더니 이상이 없다하고, 단종된 제품이라 합니다.
문제는 구입한지 3개월도 안되어서 as를 보내었고, 다시 받아서 사용하였는데 바로 같은 증상발생 하니 불편하고.
비싼 금액을 주고 샀는데, 단종된제품을 판매하다니 이건 잘못된것 아닙니까?
저는 이상이 있어서 as를 보냈는데 거기서는 없다고하면 끝인가요?
그런데 왜 사용하자마자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궁금 합니다.
증상은 충전용 제품인데 베터리가 가득 있는데 방전표시간 한번씩 떠서 측정이 안되고, 다시 몇번 누르면 베터리가 정상으로 표시되며 측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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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