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보이짐 안산중앙 ] 헬스장 환불 하려고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현
- 조회수 : 771회
- 작성일 : 25-09-19 14:14:56
본문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902_171128187_01.jpg (4.2M) DATE : 2025-09-19 14:14:56
- 이전글동일 전자계통2번 고장. 25.09.19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09.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