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서울, mytrip ] 항공사 사유로인한 취소 티켓 1달넘게 미환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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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준우
- 조회수 : 354회
- 작성일 : 25-09-28 2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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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mytrip이라는 대행사를 통해서 에어서울의 오사카 <->인천공항을 구매하였습니다.
에어서울이 급박한 비행기 수리 건으로 예매한 티켓을 동의없이 취소 후, 2시간 이후 항공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에어서울의 내규로 항공사 100% 환불사유에 해당하며, 개인일정으로 2시간 연기된 항공권을 사용할 수 없어 항공권 구매 대행사인 mytrip에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mytrip은 에어서울에서 환불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에어서울로부터 환불 금액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1달이 지난지금 아직도 환불을 시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에어서울과 mytrip에 계속해서 문의를 하고 있으나,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하고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고발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항공권 내역
RX713
인천 (13:15) -> 오사카 간사이 (15:15)
오사카 간사이 (18:00) -> 인천 (19:55)
my trip 주문번호 : 1081-569-276
에어서울 주문번호 : IRXECU
1. my trip 대행사 최초 예매일 : 25.08.05
2. 에어서울로 부터 비행기 수리 문자안내 : 25.08.11 13:32
3. my trip 대행사 취소 요청일 : 25.08.12 / 25.08.18
4. 에어서울 취소요청일 : 25.08.18 / 25.09.03
5. 취소필요금액 : 223.768원
첨부파일
- 1. my trip 대행사 주문 번호 1081-569-276.pdf (1,001.1K) DATE : 2025-09-28 23:38:21
- 2. 에어서울 항공권 100% 환불사유.pdf (216.4K) DATE : 2025-09-28 23:38:21
- 3. my trip이 에어서울로 부터 돈을 못받았다고 증언하는 메일.pdf (157.7K) DATE : 2025-09-28 23:38:21
- 4. 에어서울 항공권 지연 안내문자.jpg (317.4K) DATE : 2025-09-28 23:38:21
- 5. 처리상태 확인_mytrip.png (150.7K) DATE : 2025-09-28 23: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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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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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