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내라농가 ] 불량제품에 대한 반품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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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지원
- 조회수 : 962회
- 작성일 : 25-09-19 18: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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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과일류를 썩은 제품을 보내놓고도
전화 CS는 아예 불가능한 시스템이고 오르지 카톡으로만 응대하는데 그것조차도 원활치 않으며
사진 보내라하고는 하루가 가고 보낸 사진은
제품을 직접 보고 확인한 고객의견은 무시하고 억지만 부리며 제품의 반이상이 문제여도 50%부분 환불밖에는 안된다고 우기고
배송 전인 제품의 취소도 해주지않고
그야말로 고객에 대한 횡포가 극에 달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저와 같은 케이스가 한두건이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락하거나 찾아갈 연락처도 주소도 공개하지 않고 온라인 광고로 고객을 낚시질해서 먹지못할 불량품을 발송해놓고는 반품도 환불도 안해주는 피해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919_161711_KakaoTalk.jpg (5.1M) DATE : 2025-09-19 1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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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