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홀인원코스메틱 ] 화장품 과대광고와 제품 반품 했는데 회수 못했다며 입금하라라고 재산압류 및 형사고발한다고 협박성 최고통보장 받고 어이없고 너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지혜
- 조회수 : 487회
- 작성일 : 25-10-01 18:18:37
본문
우리집에 똑같은 제품이 2개가 와서 하나는 받자마자 전화를 해서 받은 그대로 반품했고, 나머지는 한개 써보니 지나칠 정도의 과대광고로 효과가 너무 미미하여 구매 안하기로 함. 2,3주 뒤 연락이 와서 반품의사 밝히고 6월경 울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공사중이라 1층 지정된 장소에 택배를 둔다고 함.
그 후 3개월 정도 지나 전화가 와서는 회수 못했으니 결제 요구함. 어이가 없어 당시 영업했던 분에게 반품 의사 밝혔으니 물어보라고 하고 끊음.
그 후 2개월이 지난 10월 1일 최고통보장이라면서 498,000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채납정보를 제공하고 , 재산압류 및 강제처분과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협박성 우편을 보냄. 회수를 못했으면 바로 연락을 줬어야지, 3개월이 지나서 연락을 한다는건 분명 그 회사의 잘못임에도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아주 질 나쁜 행위로 영업을 하는 회사이기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제가 볼땐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을걸로 예상합니다. 꼭 이회사의 잘못된 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 화장품 (주)홀인원코스메틱_닥터브린셀B
가입시기 : 2025년 4월 5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