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임나라 안성계동점 ] 공임나라 안성계동점 관련없는 부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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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정훈
- 조회수 : 565회
- 작성일 : 25-10-01 0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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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키로 구간에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였고, 정확하게 증상 말씀드리고 차량을 5일동안 입고하였습니다.
입고 후 증상을 확인하였다고 하였고 허브베어링과 등속 조인트를 기존부품을 갈고 증상이 없어졌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현재 증상은 더 심해져 부속품이 망가졌습니다.
부속품이 망가져서 운행을 할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부품을 갈고 공임비 및 아무련관없는 새부품을 장착하였으며, 증상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사과없이 법대로 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디퍼런스 요크 뒷쪽 부분이 마모된 것 같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해 다른 지점에 입고후 수리예정중입니다.
동영상은 주행중에 뒷쪽 창문까지 떨려 영상으로 담은 것입니다. 진동은 영상에 잘 안잡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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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떨림.mp4
(11.1M)
MP4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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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