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종키츠네 랜덤박스 ] 메종키츠네 랜덤박스 사이트 물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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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동훈
- 조회수 : 331회
- 작성일 : 25-10-13 11:54:48
본문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없는 전화번호이고
상품 후기는 올리지도 못하게 올려놓은
피싱사이트입니다.
확인이후 폐쇄처리부탁드립니다.
상품 구매 후 확인해 본 옷들 모두가
싸구려 구제시장 1000-2000원어치 옷들뿐이고
택도 떨어져있으면서 후기와 인스타 광고로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확인해본 옷들 8벌 모두가 다 저품질에 싸구려
디자인도 1800년도 옷들을 주면서
랜덤박스라고 하는게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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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