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발란스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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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정숙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2-08-30 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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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자녀분이 신으시는 해당운동화의 하자에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제품의 불량에 대하여 필요 시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