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디에스오토 ] 시세 두배가격에 수리비 폭탄 차량 사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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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은혜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5-10-13 1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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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늬없이 비싸고
9월.25일 계약 후 26일 배송받고 6일 후인
10월1일에 차량검사 결과 4.530.000원의
수리비가 나오는 차량으로 판명된 점,
(매연으로 자동차 검사시 통과되지 않는 차)
이전 차량 등록일이 25년.9월17인점,
일주일 후에 다시 본인이
7번째 소유주가 된점으로 보아
이 차량의 문제를 딜러와 회사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럼에도 딜러는 134.177의 높은 주행거리가 오히려 정비된 차량이라고 소개,판매를 하였으며
문제가 6일만에 드러나니
수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무마하려 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SNS의 발달로 인해 중고차 시장도 가격의 투명성,정직함,As가없다면 살아남기 어려운 추세일거라 생각되어 차량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딜러의 말만 믿고 구매, 문제 발견 시 As 수리 후 타려 하였으나
원천적으로 문제적 차량이라는 것을 알고도 속여 판매,
과도한 수리비를 차값에 포함시켜 수리를 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점은 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차량 구매를 원천(대출액 전부) 무효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수리만 가능하고 대출 원천 무효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는 아래 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중고차민원.pdf (194.3K) DATE : 2025-10-13 10:23:2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