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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티즌 ] 고객카드를 마음대로 출금하는 날강도 웰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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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유진
  • 조회수 : 720회
  • 작성일 : 25-09-29 11:29:18

본문

1. 피해 발생 일자: 2025년 9월 26일 (카드 무단 결제일)

2. 피해 내용:

가. 사건 경위 저희 기관은 2024년 3월부터 '웰티즌' (피신고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어떤 서비스도 제공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 무단 결제 발생 그러나 2025년 9월 26일, 갑작스럽게 저희 기관 명의의 카드에서 44,000원이 '웰티즌' 또는 관련 업체명으로 무단으로 결제되었습니다.

다. 업체 측 주장 및 부당성 결제 내역 확인 후 업체에 문의하자, 업체 측은 "계약 종료 시 2개월 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출금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이나 해당 금액을 출금하기 전까지, 업체로부터 '2개월 사전 통보 의무'에 대한 어떠한 문자 안내나 사전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업체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져 사실상 관계가 종료된 것이기에, 업체의 서비스 불이행이 먼저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문자 사전 고지 없었고 고객의 돈을 함부로 출금하는 행위는 날강도이며  서비스는 엉망에 고객돈을 출금하는 것에만 신경쓰는 본 업체를 고발합니다.

3. 피해 금액: 총 44,000원 (2025년 9월 26일 무단 결제 금액)

4. 요청 사항:

무단 결제된 44,000원의 즉시 환불 조치.
피신고업체의 부당한 결제 처리 및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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