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리석식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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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이라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9-03 1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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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쇼파식탁장롱거실장 엄청 바가지를 쓰고 구매했지만 제 실수부분도 있으니까 가격은
어쩔수없다해도 A/s를 제대로해줘야하는거아닙니까?작년6월구입해서 12월 식탁이
대리석식탁으로 구매를했는데 겉부분이다뜯어져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전 1월에 고쳐만달라고 접수를했구요 중간5월에 누가버린식탁인지
다깨지고 지저분한걸 갖구와서는 임시오쓰라고 지금까지 매일전화하고 신고한다고해도
해보란식이구요 정망 전 지금 반년을 저 식탁 때문에 계속 전화하고 기다리지만 아무
대답이없네요 삼익가구본사는 자기네제품이아니라 사제 제품이라면서 구입가게에 애기하라고
하고 정말 너무 하네요 식탁가격만80만원을 주고산제품입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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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시던 해당식탁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