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행사의 횡포에 대한 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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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치훈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9-13 1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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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여행의 개략 내용
①여행사 : 참좋은 여행사
②여행지: 러시아+발틱(에/라/리)+북유럽)핀/스/노/덴) 완전일주 8국 13일(su)
③여행기간:2012/8/1~2012/8/13
④참가 인원 : 부부 2인
2.사고발생 내용
①여행 5일째인 8월 5일 노르웨이에서 본인의 오른쪽 다리가 부어 올라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음.
②우리 일행 중에 한국 의사가 한분 있었는데 부은 다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더 이상 악화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 귀국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하였음.
③저녁시간에 같은 호텔에 투숙한 혼자 여행 중인 독일 의사를 만나 사정을 이야기 하고 그 의사의 진료를 받고 우리 일행 중의 한국의사와 논의 한 끝에 이 지역의 보건소에 가보자고 하였음.
④저녁 식사후 우리 일행인 한국 의사, 독일 의사, 가이더, 본인 이렇게 4명이 택시를 대절하여 호텔이 있는 곳의 근처 마을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주재 의사의 진료를 받고 논의하였음.
⑤결국 귀국하기로 결정하고 귀국에 필요한 비행기 표 구입을 가이더에게 의뢰를 하였음.
⑥다음 날인 8월 6일 점심시간에 오슬로에 도착하여 참조은 여행사 오슬로 책임자에게 우리를 인도하고 일행들은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음
⑦남겨진 우리부부는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고 공항 호텔에 가서 잠을 잔 뒤 다음 날인 8월 7일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인천에 도착하여 즉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고 목포에 내려와 기독병원에서 2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
⑧8월 6일 오후부터 8월 7일 비행기에 오를 때 까지 필요한 약 구입 비용, 호텔비용, 음식물비, 새로 신청한 비행기 비용은 우리가 따로 지불하였음.
3. 손해본 부분
①여행기간 13일 중 남은 6일간 비용
4. 해당되는 국외 여행 표준 약관의 내용(참조은 여행사가 우리에게 제공한 국외 여행 표준 약관)
①제 13조 2항에 의하면 -여행자는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중략---단 여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 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라고 되 있고.
②제 16조 여행 출발후 계약해지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라는 규정과
③제 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합니다.
5. 당시의 상황
① 여행중에 당한 환부에 대한 걱정과 한국에 돌아갈 여러 가지 일들을 짧은 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속에 가이더가 우리에게 “모든 책임은 여행자에게 있다”라는 글을 써주라고 요구 했을 때, 이를 거절하면 집에 갈 수 없을지도 무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14조 내용을 알고 있었고 면책하기에 급급하여 18조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또한 16조의 내용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그 상황 속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면 이의를 제기 하였을 것입니다.
②돌아올 비행기 값을 지불하는데 신용카드로 지불하려고 한 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아들에게 연락하여 비용을 송금하게 하였는바. 만일 한국에서 송금하지 못하였다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무섭기까지 하였습니다. 해외에 나간 여행자를 핍박하는 그들의 행위는 도저히 상행위라고 규정하기에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무언가 제 3의 이익을 보기위한 저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는 합법인지를 알고 싶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무언가 엄중히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우리의 주장
여행자가 여행 중에 신체적 병이 발생했을 때 현지에서 치료하거나 그럴 입장이 안 될 때, 귀국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라고 생각하며,
이럴 경우 16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며 여행업자는 우리에게 계약 해지를 고지하고 그때까지의 지출을 했던 여행비를 정산 해주어야 합니다. 이후 그들이 입은 손해는 우리에게 법적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려줄 것이 없다는 말만 뇌까리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8월 7일부터 1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통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재산을 정산하지 않는 태도는 정상적인 영업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7.우리의 의지
먼저 이런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악덕 상술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모든 기관에 연락하여 세밀히 검토하고 예방하여 일반 소비자를 이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인터넷을 통해 경보 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권리를 찾아 정당한 환불을 요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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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여행지에서 상해사고를 겪으시어 제대로 여행도 못하시고 치료받기 위해 빨리 귀국하시면서 따로 지불한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