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이어 교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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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재광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9-06 19: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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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를 지불하고 다시 운행을 하였지만 그 떨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림이 계속
심하다느껴 수리를 맡겼는데 이번엔 타이어 교체가 필요하다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 이후 운행을
해보니 확인히 떨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운행중 왼쪽의 쏠림을 느껴 갓길에 세워 확인해
보니 타이어의 바람이 빠졌있었습니다. 바로 렉카를 부르고 확인해 보니 구찌라는 부품을 안갈아줘서
그렇다 하더군요. 그런데 보통 타이어를 갈면 그 구찌를 갈아준다던데 타이어간지 하루만에 그렇게 된거
에 대해 너무나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구찌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지불을 하라 했지만 거절당하였고
그 다음날 더 황당한것은 또 바로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환불 요구
를 하였지만 막무가내로 책임을 떠넘기며 타이어에 대해 모르는 용어를 써가며 모르면 가만있어라식입니다
구찌의 가격이 2만원 렉카비 만오천원 이 삼만오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걸린 차량 타이어 문제인데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려는 그 업주가 너무가 괴심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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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정비소에 차량수리 의뢰후 차량떨림이 개선되지않자 타이어 교체를 해야한다고하여 교체하면서 해당부품을 갈아주지않아 타이어가 펑크났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