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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정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9-05 1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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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3 11:41 가구계약취소건...   
 글쓴이 : 이혜정  조회 : 4   
저희가 침대를 주문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취소를 해야될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건배송받기 일주일전쯤 가구점에 취소를 해야겠다고하니 일단 본사에 물어보겠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고나선 다시 전화오셔서 취소가 어렵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본사랑 직접통화하겠다고 연

락처를 달라니 자기네들이 다시 알아보고 전화를 준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해야되나요??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하나요??

주변 다른가구점에서 하시는말씀이 총금액의 5%를 제외한 금액은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시던데...

브랜드 매장은 아니고.. 여러 수입가구 취급하는 매장입니다.

물건 총액이 3,450,000원이구요

계약금으로 450,000원 낸상탭니다
 


 
 
담당자 12-09-03 14:21 
가구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대로 전에 상담을 받은기록이있는데
가구점측에서 5프로를 제외한금액을 환불해줄수 없다는군요..그래서 서류를 접수하고싶은데 절차 좀 가르쳐 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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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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