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해지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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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8-26 0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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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다 되도록 연락 한 번 없습니다. 6월에 한 번 7월에 두 번 8월에 한 번 남겼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 있어도 밥 먹으면 바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제가 직접 그 업체에 찾아가서 얘기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 요금은 신용 카드 결제라서 쓰지도 않는 상황인데도 요금이 청구가 됐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의 과실이 더 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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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를 하면서 타사로 인터넷을 변경하면서 기존인터넷 해지상담전화 지연으로 여러번 녹음을 남겨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해지처리 되지않고 요금청구를 그대로 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