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오쇼핑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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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성진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8-14 1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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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휴대폰의 약정이 끝나지 안았는데도 사은품이 42인지 엘이디티브이라 티비가 탐이 나서
구매를 마음먹은것이었습니다.
그런후 약 일주일후 해피콜이 왔고 저의 휴대폰할부가 남아있어서 개통이 안되는상화이니
남은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면 기기를 발송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2일 남은 할부금 73,750원을 모두 납부했고 휴대폰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상황 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오쇼핑에 문의 전화를 했더니 8월 둘째주 그러니까 지난주중으로 배송이 될것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기다렸습니다. 역시 연락도 없었고 물건도 오질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을때는 업체 즉 판매업체쪽에서 물건이 품절 되어 배송을 해줄수 없다는 말뿐이었고,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할부금,즉 위약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라는 설명을 하자 그쪽에서 다시 알어보고 전화를 죽겠다고 하였습니다.역시나 기다리라고 했고 약속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역시 전화가 오지 않아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그때에도 또 기다리라고 했고 저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었습니다.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기다리자 약 십분후 전화가 왔습니다.대답은 역시나 방법이 지금은 없고 구월 초쯤 물량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가능성만 말을 할뿐이었고 저는 참을수 없었습니다.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cj 홈쇼핑처럼 큰 대기업에서 소비자와의 약속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계속해서 소비자가 먼저 전화를 해야만 하는 이런 업무처리 이해할수도 없고,용서도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을지 알길이 없어 이렇게
글로 남김니다.....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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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주문하시고 남아있는 기존제품 할부금까지 전부 납부하셨는데 이제와서 휴대폰이 품절이 되어 배송불가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