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폰 약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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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경희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7-16 22: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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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간이 너무 긴게 싫어서 24개월약정으로 54000원 요금제로 체결을 하고,
스마트폰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던중 2012년 7월 6일 스마트폰이 고장나게되어 신규로 휴대폰을 체결하러
대리점을 찾았는데, 전에 그 대리점은 이미 폐업하고 없어진상태였습니다.
다른 대리점으로 휴대폰을 체결하러 방문하였는바 뜻밖에 24개월로 명시되어있던
휴대폰약정기간이 36개월로 체결되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도 24개월로 되어있었고 이전 대리점에서도 24개월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36개월로 약정이 되어있었다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도 24개월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왜 36개월의 약정기간의 위약금을
물어내야하는지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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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구매하시면서 분명히 2년약정후 사용중이선 휴대폰의 하자로 관련대리점을 방문하셨는데 폐업으로 없어진상태여서 다른곳에 방문하여 확인하던중 3년약정으로 되어있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약정 내용 확인필요합니다. 이면 계약서작성이 원칙이므로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동의한 가입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약정내용에 대해 표시된 가입서에 동의했다면 이행할 수 밖에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