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전자 세탁기 고장 수리 후 2년지나 또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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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진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25-10-18 11: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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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경부터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 참고 쓰다가 집사람이 아무래도 세탁기를 새로하나 구입하자고 하여
그래도 서비스센터에 전화나 한 번 해보자고 전화를 하여
똑같은 증상으로 수리한지 2년이 조금 넘은거 같은데 이정도면 제품하자 아니냐고 묻자
상담실장 이현정님이 "어디가 고장인지 아직 확인전이라 먼저 확인해야하고 답변드린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무조건 출장비를 지불해야 하고" 만일 같은 증상이면 제품하자로 서비스 가능하냐" 고 묻자
"같은 증상이라도 수리보증기간이 1년이 넘어 무조건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고장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단지 고객과 상담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
현장에서 제품확인 후 다른곳이 고장나면 당연히 고객부담, 같은 곳이 고장나도 고객부담이면 제품하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않고
말장난 하는것이 아닌가요
대기업 제품이 수리 후 2년마다 고장이 난 것이 정상적인 제품인가요!
상담실장 정도 위치해 있으면 동일제품 동일부품 고장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
혹 제품 하자는 있는지 고객입장에서 답변해야 되지 않나요
수리후 1년 지나면 유상수리들어갑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심지어 AI 기계도 답변가능해요
그리고 상담실장이 이제품 동일고장 수리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고객입장에서는 이번 고장수리 후 또 2년 후에 같은 증상이 나타날까봐 세탁기를 새로 사야할지 고민입니다
고객을 생각하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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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