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승진축산유통에 ] 책임 고객에게 회피상품을 수령하자마자 포장을 열었을 때부터 심한 악취(분뇨 냄새)가 발생하였으며, 정상적인 식품 상태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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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우
- 조회수 : 628회
- 작성일 : 25-09-28 1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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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삶고 조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사라지지 않아 섭취가 불가능했습니다.
업체 측에 문의하였으나, “내장 특성상 있을 수 있는 냄새”라며 개인차 문제로 전가하였고, 이미 일부 조리 및 포장 폐기를 이유로 반품과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상품만 판매하면 끝”이라는 태도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피해 결과:
상품을 정상적으로 섭취할 수 없어 전액 피해 발생
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소비자 권리 침해 발생
요구 사항:
해당 상품의 하자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환불 및 보상 조치
동일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업체 관리·감독 강화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928_122706_Coupang.jpg (641.0K) DATE : 2025-09-28 1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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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식품상태가 불량하여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