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tras. (차량용방향제) / ssukssuk company Co.Ltd ] 방향제가 차량 대쉬보드에 스며들어 가죽이 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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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백현
- 조회수 : 409회
- 작성일 : 25-10-20 14: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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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정도 사용하여 용량이 어느정도 줄어들어서 차량운행중에 내용물이 넘칠 가능성도 낮고 병 입구도 사용설명서대로 잘 잠구고 사용해서 밖으로 새어나올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방향제에 꼽아둔 나무 스틱에 방향제가 필요 이상으로 스며들어 공기중으로 날라가지않고 바닥으로 떨어져서 대쉬보드 가죽에 스며들어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방향제에 손상입은 부분만 부분수리는 어려울 거로 생각되고 완전 교체를 해야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고민하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차량용방향제로 사용하는 상품이고 설치하지 말아야하는 부분에 설치하지도 않았고 구매한 부품 이외에 다른 부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사용자의 부주의는 없었던거로 생각되어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와 혹 피해 보상이 이루어 졌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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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