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 무릎절제수술후 재활치료 받은것을 집에서 왔다갔다 통원치료 하지 입원 인정못하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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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영환
- 조회수 : 622회
- 작성일 : 25-10-20 13: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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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했던 해당병원에 mri 가 없어서 수술받기전 외출해서 타병원가서 mri 찍은거 가지고 외출 할정도면 입원안해도되지 않냐는 말도안되는 트집도 잡더군요 해명하니 이젠 다른이유를 들이대며
입원치료는 극심한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한 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 해야 입원이 가능하다는데
저말의 기준이 어느것인가요...
무릎수술후 휠체어만 타다가 의사샘이 살살걷는게 도움된다하여 입원하여 절뚝거리며 재활치료 받으러 다닌것을 인정못하겠다면서 집에서 다니지 그랫냐 ... 라면서 제가 지불한 간병인비용을 못주겠다고 의료자문하자하는데 주위서는 다들 동의 하지마라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품명 : 삼성화제 간병인 간편보험
가입시기 : 2024년 1월 19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524026739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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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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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