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리오 ] AS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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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영탁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25-10-20 1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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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상당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AS접수 처리나 방법 등이 유선고객센터와 카카오톡채널 어디에도 전혀 고지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고의적인 접수방해 또는 AS접수 거부등으로 비춰집니다.
명백한 제조물책임법을 회피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첨부파일
- 20251020_103721_1.png (19.4K) DATE : 2025-10-20 10:37:4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A/S 접수 관련 업체가 연락이 되지 않아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