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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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인철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25-10-16 2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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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싸이트에 판매되고잇는문구입니다
새제품으로알고 구매하엿으나 반품과정에 판매자분이연락이되질않아 반품접수하엿으나 쿠팡싸이트내반품과저에 단순반품으로 제가택배비를 물어야한다네요
누가봐도새제품판매인데 상당한금액으로
받아보니 겁니게쓴 중고폰으로2년된폰이더라구요 쿠팡측은 상품상세설명 제일밑에 콩알만한글씨로 해당제품은 중고제품입니다. 문구들어가잇다고 참어이가없어서
이건 판매자측이나 판매싸이트측 쿠팡 상술입니다. 저런씩으로 판매하면 안될것같아고발하오니 강력한처벌해주세요
본제품은 나온지3년다되가는제품을
누가봐도 새제품가격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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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화 1.mp4
(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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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