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쿠쿠 ] 공기청정기(AC-28AHNL20FNW) 결함 제품 환불·시정 요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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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명진
- 조회수 : 598회
- 작성일 : 25-10-15 15: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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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9일 네이버 쿠쿠 공시몰을 통해
쿠쿠 인스퓨어 헤리티지 28평형 AC-28AHNL20FNW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 중 모터 소음이 발생하여 A/S기사 방문 결과,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 결함
제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와 의왕지점 간의 책임 전가와 상반된 안내로 인해 신속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 주요 경과
2025-09-19: 제품구매
2025-09-19: 제품배송받음
2025-09-29: 제품 모터 소음 발생
2025-09-30: A/S기사 방문 → 불량 확인 후 교환/환불 가능 판단
2025-10-01: 의왕지점과의 통화에서 “환불 후 재결제, 새제품 수령 후 기존제품 회수”
방식으로 합의
2025-10-02: 본사에서 기존 합의를 번복하며 “물건 회수 후 환불처리” 입장 변경
2025-10-10: 쿠쿠 A/S 기사가 물건 회수회 감
(처음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항의 했지만 결국 회수 해야 된다고 하여
보냄)
2025-10-15 (10일, 14일, 15일 계속 연락해도 카드 취소를 해주지 않음)
이 과정에서 귀사 본사와 의왕지점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소비자에게 상반된 안내를
반복하여 심각한 혼선과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3. 문제점
제품 자체의 결함(모터 소음) 발생 → 정상 사용 불가능
A/S 기사 진단 이후에도 교환·환불 절차가 지연됨
본사(쿠쿠공식물)·지점 간 책임 회피와 불일치하는 안내로 소비자가 기만당함
고객센터에서는 고객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며, 의왕지점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말을 의왕지점에서 한적이 없다는 식으로 전달하는 등
소비자인 저는 농락당하고 기만당하는 느낌을 계속 받음.
소비자의 긴급한 필요(이사 직후, 아이 건강을 위한 공기질 개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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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