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에 기재된 품명과 물품이 틀리 다는 이유로 파손된 물건 배상 불라라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경동/합동택배 ] 송장에 기재된 품명과 물품이 틀리 다는 이유로 파손된 물건 배상 불라라고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625회
  • 작성일 : 25-09-18 14:10:21

본문

발생 일자 : 2025년 9월 17일 택배 의뢰  2025년 09월18일  낚시대 제소회사  A/S 팀 연락 받응.
품      명 :  낚니대
가      격 :  11만원
파손 원인 : 경동 택배 에서 운반, 배송 중 굴러 다니는 무언가에 의해 의해 완전파손
배상 진행 : 불가 통보 받음
불가 통보 사유 : 송장에 기재된 품명과 실재 물품이 다른다느 이유
개인 의견: 택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 배송 할 의무가 있읍니다 .
              고객의 작은 실수를 빌미로 모든 책임을 고객들 에게  떠넘기는 짓은 옭바른 기업의 자세가 아니라고 봄니다
                아울러 저의 물건을 포장시 가볍게 던지거나 떨어 트린 다고해서 부러지거나 파손될정로 포장 하지않았읍니다
              기존 낚시대 에 1차 케이로 덥혀있고 2차 종이 밖으로 외관을 감싼후  밀착 고정한후 테이핑 하였읍니다.
              그리고 무언가 굴러 다니는 기구나 기계,장비에 밝펴 버리면 쇠덩어리가 아닌이상 모든 물건이 멀쩡할리 없다고 봄니다.
              사진에서 보이듯 굴러가는 무언가에 발힌 자국이 선명 합니다..
              그럼에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 여겨짐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8330 생활용품 디올 주다 2025-10-20
1458329 유통 G마켓 김세진 2025-10-20
1458328 유통 G마켓 김세진 2025-10-20
1458327 생활용품 디올 주다해 2025-10-20
1458324 항공·여행 투어비스 서대석 2025-10-20
1458321 기타 바이지오

처리중

재품 틀림
이승현 2025-10-20
1458318 기타 톰타일러 정경훈 2025-10-20
1458302 유통 네이버쇼핑 윤나리 2025-10-20
1458301 생활용품 플로럴 남미향 2025-10-20
1458297 기타 페이레터 이석준 2025-10-20
1458294 기타 국민난방ENG 임영운 2025-10-20
145829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0-20
1458290 자동차 (주)디피코 손광락 2025-10-20
1458286 생활용품 더드림 노선홍 2025-10-20
1458282 생활가전 유니맥스 김한경 2025-10-20
1458281 유통 닥터에픽

처리중

쥐젓
김말자 2025-10-20
1458280 자동차 한국지엠 최윤희 2025-10-20
1458279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세종 2025-10-20
1458278 생활가전 (주)에이치비씨앤에 김준영 2025-10-20
1458274 기타 (주)더스윙 신아영 2025-10-20
1458272 유통 신세계몰(SSG닷컴) 김유진 2025-10-20
1458271 항공·여행 아고다 박배관 2025-10-20
1458269 기타 몽몽 안진선 2025-10-20
1458264 유통 주식회사 스터너즈 Awesomewell 이수욱 2025-10-20
1458262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경아 2025-10-20
1458259 항공·여행 아고다 이은석 2025-10-20
1458258 유통 뮬리안 유주희 2025-10-20
1458257 유통 뮬리안 유주희 2025-10-20
1458256 생활가전 업체 정진원 2025-10-20
1458255 통신 KT 이옥현 2025-10-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