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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비용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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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종목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7-11 1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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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처 박태분은 농촌에서 승용차대신으로 사용하는 1톤트럭을 운전하다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당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1톤 트럭을 운전하다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1억원 가까이 삭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트럭운전사고원인은 민원인 집에 놀러온 지인을 지인집에 데려다 주고 오는 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옆 고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등을 다쳐 사망하였습니다.

저의 처가 사망한 것도 원통한데 가입할때 약정한 보험금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삭감지급으로 너무나 억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트럭을 운전하였기 때문에 가입보험금액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트럭을 직업적 영업적으로 운전할 경우 위험도가 높아서 고지 내지는 통지의무위반으로 삭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당시 피보험자는 트럭으로 인근에 사는 지인을 바래다 주고오던 길이었으며 이러한 운행은 직업적,영업적 운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단 한대 밖에 없는 차량을 자가용 대신으로 운행한 것이며, 직업도 농업이며 야채장수나 물건등을 상시적으로 운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그런데 이러한 통상적 운행을 직업적 영업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위험률을 적용하여 보험금의 대부분을 삭감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 데 가재는 게편이라고 법원은 가진 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험금 삭감수령도 너무나 억울한데  설상가상으로 삼성화재는 민원인이 패소하였다고 삼성화재 재벌이 지급한 소송비용까지 민원인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현재 처를 사고로 잃고 일용잡부일을 하며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은 청천벽력같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입니다.
따라서 귀원에 이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보험가입시킬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가입시키고는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온갖 구실과 명분을 만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자기들이 지급한 소송비까지 청구하는 악덕 재벌기업의 행태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적 영업적으로 트럭을 운전하지 않고 농촌에서 어쩌다가 한번씩 운전하다 사고난 차량을 
직업적 영업적 계속적으로 운행하는 트럭운전자의 위험률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대폭 삭감하는 보험회사의 행태가 보험법이나 보험원리상  타당한지도 검토하여 다른 소비자도 민원인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유사판결 :귀 민원센터 팩스 02-2115-8333으로 보냄

삼성화재 : 담당자 전기형과장 전화 070-7111-8480,팩스 0505-16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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