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 ] 중고차 구매 시 허위·과장 안내로 인한 소모품 무상보증(MSI) 피해 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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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선균
- 조회수 : 577회
- 작성일 : 25-09-18 13: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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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바바리안 모터스 BPS 김포 전시장
담당자: 공식 딜러 염지환 과장 (010-6709-9022)
거래 플랫폼: 엔카
2. 사건 경위
2025년 9월 8일, 엔카를 통해 바바리안 모터스 BPS 김포 전시장에서 미니 쿠퍼 컨트리맨 클래식 플러스 라이트(175거9045), 2021년식, 주행거리 83,862km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판매 딜러로부터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 해당 차량은 성능점검 완료 차량임
- BPS 무상보증(12개월/2만km) 대상 차량임
- 소모품 무상보증(MSI) 잔존 차량임
특히 소모품 무상보증(MSI)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일(2021.08.30.) 기준으로 5년간 적용 가능하여 2026년 8월 30일까지 보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 안내를 신뢰하여, 높은 주행거리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3. 문제 발생 및 피해 사실
차량 인수 직후 엔진오일 교환 알림이 발생하여, 무상보증 적용을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는 MSI 보증은 ‘5년 이내’이면서 동시에 ‘주행거리 6만km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주행거리 초과(83,862km)로 보증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엔진오일과 소모품 교환 비용 약 40만원을 본인 부담으로 지출하였고, 향후에도 모든 소모품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즉, 구매 당시 딜러가 안내한 “MSI 잔존 차량”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달랐으며, 주행거리 제한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4. 판매자와의 대응 과정
딜러에게 문의하였으나, “보증기간은 남아 있지만 주행거리를 초과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본인의 잘못된 안내는 인정하면서도 보상이나 책임은 전혀 질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구매 당시에는 주행거리 제한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고, 오히려 딜러 본인도 차량 주행거리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주행거리 초과로 소모품 무상보증(MSI)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엔카 판매 글에 “소모품 무상보증(MSI) 잔존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조건인 *주행거리 제한(6만km)*은 고의적으로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5. 피해 및 문제점
소비자는 허위·과장 안내 및 정보 누락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40만 원 이상)를 입었음
무상보증 여부는 수입차 구매의 핵심 판단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안내로 인해 신뢰 기반의 거래에서 심각한 피해 발생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
6. 요청사항
바바리안 모터스 및 해당 딜러의 허위·과장 안내 및 정보 누락에 대한 철저한 조사
소비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무상보증 미적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판매 시 무상보증 조건(기간·주행거리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지도·감독 강화
첨부파일
- KakaoTalk_Photo_2025-09-18-13-27-36.png (145.7K) DATE : 2025-09-18 13: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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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