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너즈샵 ] 교환요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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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원규
- 조회수 : 461회
- 작성일 : 25-10-28 2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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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에 제품이 도착 하였고 어머님이 실수로 가격테그 줄을 잘라버렸는데 업체측은 줄을 잘랐기 때문에 새상품으로 볼수없고 판매할수도 없다고하며 사이즈 교환신청을 하였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상호: 리너즈샵
대표자: 지세정
사업자등록번호: 47751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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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