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구매 물품(잔디깍기) 3개월 이내 고장 및 사후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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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혁수
- 조회수 : 396회
- 작성일 : 25-10-28 14: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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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6일, 쿠팡을 통하여 「기우전자」(중국업체로 추정됨) 잔디 깍는 기계를 337,000원에 구매하여 2025년 5월 31일에 제품을 수령하였습니다. (증 1호)
수령후 2,3회 사용 후 2025년 08월경 재사용 중 잔디 깍기 기계 엔진 작동이 불가하여 쿠팡 주문 내역에 접속하여 이에 대한 하자 문의 차 쿠팡 주문 내역에 접속하였으나 “상품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떠서 (증 2호) 상품 구매 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25년 8월 15일에 최초로 잔디 깍기 판매 대행사로 추정되는 「오성전자」에 작동 불능에 대하여 고지하였고, 「오성전자」 담당자로 추정되는 직원으로부터 개인 핸드폰번호를 입수하여 전화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자동응답으로 ‘바쁜업무로 전화를 받지 못한다’는 문자가 발송되어 이건에 관련하여 쿠팡 고객센터에 정식으로 해결방법에 관한 문의를 하였던바, 쿠팡측으로부터 친절한 답변과 함께 일자와 시간까지 지정하여 ‘2025년 10월 24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판매자로부터 전화연락 예정 예정이오니 별도의 연락을 쿠팡에 안하셔도 된다’ (증 3호 문자 및 전화 녹취)는 구두 및 문자로 약속을 통보받아 전화통화를 기다렸으나 2025년 10월 27일까지 전화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쿠팡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하여 본인과 최초 통화한 담당자(박진광)와의 상담을 요구하였으나 일단 이 상황은 종결된 상황으로 통화 담당자와는 재통화 불가하다는 통보를 전화 통화 담당자 (김경진)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전화 녹취)
본인은 이건에 대하여 판매대행사인 오성전자와 최종 판매 대행사인 쿠팡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서로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체 소비자를 우롱하였다는 인식을 하지 않을수 없어 이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해결을 호소하는 바이며 정식으로 환불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첨부파일
- 소비자고발센터 증빙.pdf (465.9K) DATE : 2025-10-28 14: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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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