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J이사몰 ] 이사업체부주의로 물건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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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주아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25-10-28 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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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도중 유리볼 파손 및 안전 위험, 업체 미응답으로 인한 피해 신고
업체명:
CLJ이사몬ㅅ
이사일자:
2025.10.15
피해 발생 일시 및 경위:
2025년 10월 15일, 이사 과정 중 업체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유리볼 6개가 파손되었습니다.
파손된 유리조각이 인근에 보관되어 있던 수건에 섞여 유리가루가 묻는 바람에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리가루가 바닥에도 떨어져 있어 반려묘나 사람이 밟을 경우 다칠 위험도 있었습니다.
업체의 대응:
피해 직후 업체 측에 문자로 상황을 상세히 전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나 보상 조치 없이 무응답 상태입니다.
소비자 피해 내용:
유리볼
수건 다수 유리조각 오염으로 폐기
안전상 위험 발생 (반려묘, 사람 부상 가능성)
업체 미응답으로 인한 정신적 불편
요구사항:
1. 파손된 유리볼 및 수건의 금전적 보상
2. 업체의 공식적인 사과 및 응대 조치
3.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교육 강화 요청
첨부파일
- 20251028_090936.jpg (1.4M) DATE : 2025-10-28 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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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