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라이프 ] 만기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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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종희
- 조회수 : 358회
- 작성일 : 25-10-29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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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납 만기일이 2025,10월이라 만기 환급금을 수령하고자 연락하니 2020년 시점에 상담원이 사은품(40만상담 홍삼세트)을 제공하며 만기유지 해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드린다하여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기이후 4년거치조건을 제시했고 동의했다는거예요.그러면서 만기는 4년 이후이고 지금은 해지로 들어가서 환급금이 실 납입금의 85%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 카드할인등을 제공한다는 말로 고객을 우롱하고 만기 시점이 되니 만기환급금이 아닌 실 납입금이라는 조건으로 해지금액도 실납입금의 85%.
처음 계약시에는 전혀없던 내용의 4년거치...너무 어이가 없어요.만기금액 399만.실납입금325만 해지환급금 276만 회원약관에 없는 중간에 달라지는 계약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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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_101326.jpg (3.6M) DATE : 2025-10-29 1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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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계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부당한 처리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