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www.garen.co.kr 본인 동의없이 자동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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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은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9-17 1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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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일에 핸드폰요금이 자동으로 나가다 보니 매달 확인 하지 못한것이 잘못이었습니다
9월 요금을 확인하던차에 지난번 보다 2만원가량 많이 나오는거 같아 요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제가 알지 못하는 소액결제액이 4개월가량 16,500원씩 청구 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소액결제가 되고 있는 사이트는 "다날디지털" 이었고 그곳에 들어가 어디에서 제 돈을 빼가는지 확인해보니
가렌"www.garen.co.kr" 이란 파일다운로드제공 사이트였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었나는것은 몇개월 전에 무료다운로드 사이트에 가입했던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원하는 파일이 없어 검색 몇번하고 그이후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제가 자주사용하는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지 않을뿐더러 아이디를 찾는 서비스도 없고 신규회원은 받지 않는다는 멘트가 있을뿐입니다.
사이트화면에 월자동결제 해지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상담원과 연결이 되지 않고 해지를 원하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라고만 하고 전화가 끊길 뿐입니다. 일단 환불은 고사하고 해지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어떻게 회원 동의도 없이 자동결제가 매달 이뤄질수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대표전화로 연결을 해도 신호만 가다가
통화량이 많다는 멘트만 나오고 또다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인터넷 검색도중 이런 불이익을 당하신 분의 사례가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무료다운로드 사이트라는 이름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킨후 유료로 전향되는 중요한 사안은 동의서에 눈에 띄지도 않게 적어 놓고 이득을 취한 이 사이트에서 꼭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유료로 전향되는 시점에서 문자 한통이나 전화안내가 있었다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이하, 저는 환불을 요청하고 이 사이트에 무심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당하시는 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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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소액결재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