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웨이크보드 파손으로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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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병희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9-07 23: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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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화물을 이용하여 보낸 보드가 파손되었는데 중고제품이라 책임질수 없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