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써클30 순환운동 환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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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은정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8-30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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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받으러 찾아갔었습니다.
문이닫혀있어 전화했더니 그냥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계약서 확인해보겠다고 하여 10분기다려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본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어하며 계약서를 보여주고
다 설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땐 제가 운동할 생각에 자세히 듣지 않고 싸인했다며...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래 중지기간도 1개월인데(계약서엔 명시되지않음)
편의를 봐줘서 장기간 중지시켜 준답니다.
그리고 다른사람한테 양도하라고...
제가 예의를 무릎쓰고 계약서를 사진찍어 왔습니다.
제대로된 계약서인지..
제가 환불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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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 105.JPG (752.4K) DATE : 2012-08-30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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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환불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