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전 후 설치 불가지역 위약금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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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봉림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8-17 18: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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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학원운영종료로 인한 인터넷회선이전
(이전시기는 약 1,2개월 차가 있을 수 있음!)
2011년 1월 친정아버지 주거지인 합정동으로 이전
2012년 7월 친정아버님이(80세)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가입자 집 강서구 마곡동으로 이전설치 원했으나
SK텔레콤 설치 불가지역이라고 전화!
2012년 8월 17일 지로통지서에 아버님이 체납한 미납요금과 함께 위약금부과
2012년 8월 17일 상담원 강승우씨와 통화
설치불가지역임에도 위약금 부과됨을 알리고 정정요구함!
SK측에서 모르는 시민에게 은근슬쩍 위약금을 부과했음을 사고받음!
(이전설치 의뢰사실이 있는 지 알라본 후 죄송하다고 사과받음!)
상담원강승우씨가 주민등록등본을 증빙서류로 고지 받았는 지 물음!
--> 받은사실없음 얘기 함.
--> 최근 3개월 이내 이사온 등본을 첨부하라고 함!
--> 가입자 최봉림은 이사온 지 만 6년이 되어감.
--> 최근 3개월동안 이사온 사실이 없음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함!
상담원 강승우씨는 나의 케이스가 선의의 피해자라고 함!
이전을 원했으나 설치불가지역이라 설치를 못 한 것인데 위약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민원을 넣음!
더불어 아는 사람에게는 고지가 되지않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근슬쩍
설치불가지역의 위약금 부과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 됨!
SK텔레콤 너무 황당함!
제경우는 어찌 해결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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