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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첸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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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 춘심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7-06 0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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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하고 분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밥솥때문에 이런일은 처음입니다.
친정엄마에게 쿠첸밥솥을 선물했습니다.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2010년12월3일에 구입을 해서 시골에 보내드렸습니다. 홀로 가스렌지에 밥을 해서 드시는게 힘들어 해서 편하게 밥해서 드시라고 구입을 해드렸습니다.저도 주부라서 가스렌지에 밥을하면 탈때도있고 불편함을 느껴 친정엄마한테 선물을 한건데
몇달지나자 자꾸 친정엄마께서 쉰냄새가나고 밥이 상하면 밥이 물으는 그런 증상이 난다하여 그냥 무심코 지나갔습니다.그후에도 몇번을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s를 받아보라고 해서 받았는데 기사분이 오셔가지고는 뚜껑에 바킹 문제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킹을 깨끗이 닦아주고 가셨다 합니다. 그러고는2012년4월쯤에
또 이런증상 때문에 다시 a/s를 불러습니다. 이번에는 바킹을 새거로 갈아주고 가셨다고합니다.그런데 2012년 6월26일 에 또다시 제가 직접 a/s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6일에 기사분이 오셨서 밥솥을 가져가서 고쳐가지고 오신다고 회수를 해가셨습니다.정말 여기까지는 제가 화가 나질 않았어요. 그러고 는 친정엄마께는 기사분이 30일날 가지고 오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기다려도 오시지않고 전화 한통 없다고 하셨습니다.그러고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지나고 화요일에 또오질않아서 답답해서 제가 서비스쎈타에 직접전화를 했습니다.그런데 전화를 받은 여자분은 기사와 통화를 해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이분들 서로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자는 것인지 그러고는 서로 미루더군요.4일2시에 기사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이기사분이 외부라서 지금은 확인을 할수없다고 들어가면 2시간후에 전화를 다시 드리겠다고해서 마냥 기다렸습니다.전화한통없더군요.4일6시에  다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내일로 미루더군요.정말 화가 나더군요.제가 그여자분께 물었습니다.정말 고쳐냐고 네하고 답하더군요.다음날에 꼭가져다 주신다고요.써보고 3일에서4일정도 써보고 같은증상이나면 그때는 다른 초치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그럼 무슨 초치를 해주실꺼냐고 그여자분이 교체를 해주거나 다른 조치를 해주신다고 난 이제품에 신뢰를 못느낀다고 하니 같은 말난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속는셈치고 기다렸습니다.또 연락이없더라구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또 기사분께 물어보고 전화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전화한통없고 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5일 6시에 전화를 또했습니다그런데 또 연락도 없고7시에또전화를했습니다그여자분이 내일 그센타소장하고 통화해서 내일 오전에 전화를주신다고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못나가고 집에서 마냥 기다렸습니다. 못오면 못온다 오면 몆시에오신다 연락 한번도 없고 친정엄마가 기다리다 치쳐서 동네분들하고 저녁 식사하러 5시30분에 나가셨다고합니다 그런데 8시30분에 들어와보니 기사분이 아무도 없는집에 들어와서 밥솥을 두고 가셨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너무 너무 화가나고 분해서 황당하고 너무어이가 없어서 아무도 없는집에 왜들어와서 두고가셨는지 그럼 전화라도 주시던지 아무도 없으니 두고간다 전화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까지는 화가나질 않았을 꺼에요.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일이 이 쿠첸은 대체 밥을 먹으라는것인지 말라는것인지 정말이지 화가나서 이 늦은시간에 문의드립니다.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아님 환불이라는 것을 받을수있나요?긴내용를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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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기밥솥의 반복되는 이상현상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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